본격적인 장마철로 인해서 자동차 침수차에 대한 보험 처리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산사태와 물난리, 침수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전기 차량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면 이러한 경우에 더욱 조심해야합니다. 만일 내 차가 침수를 당한다면, 이미 가입해둔 자동차만으로 얼마나 보상이 될까요?
자동차 보험 '자기차량손해(자차특약)' 담보 가입시 보상이 가능하다.
해당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사로부터 보상 처리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잇는 자차 특약은 차량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침수가 일어난 경우 본인 부담금 보통 20-50만원 정도를 낸 이후에 보상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둔 경우에는 보상이 안됩니다.
자신이 가입한 특약 비용의 한도내에서 보상 받는다.
완전히 차량이 파손되서 새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에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통해 취등록세를 면제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할증이 없는 경우
-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침수의 경우
- 갑자기 물이 범람해서 홍수 지역이 된경우
- 운행중 태풍을 만났을 경우
- 예보되지 않은 지역에 갑자기 침수
과실 비율을 따지는 경우
- 홍수 위험 지역에 주차해 침수되는 경우
- 침수 지역을 알면서도 운전한 경우
- 불법 주정차시
-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둔 침수
자신의 차량이 장마로 인해서 침수차가 되면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한도가 높을 경우는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침수 = 손해 라고 생각하시고 내 차가 혹시라도 장마로 인해서 침수가 되지 않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기차 침수나 하이브리드 차량 침수는 더욱 조심해야겠지요? 자기 부담금도 부담되지만, 한번 침수된 차량은 온전히 복구되지 않고 중고차 가격도 엄청나게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장마철 안전 운전하시고 홍수 피해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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