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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반 상식

행복주택 청년 신혼 부부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by 가므자 2024. 4. 18.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기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죠. 특히, 청년과 신혼 부부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행복 주택에 관한 정보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청년과 신혼 부부분들을 위한 입주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1. 행복 주택이란 무엇인가요?

행복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택 정책입니다. 주로 대학생, 청년, 신혼 부부, 고령자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죠. 국민 임대 주택과 다른 점은 사회적 약자층 뿐아니라 신혼부부나 대학생, 노년층을 입주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2. 입주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행복 주택의 입주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무주택자이어야합니다.

사회 초년생은 총 5년 이내에 소득을 가진 직장에 종사한 사람들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1. 소득이 있는 직장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1 이내이며 구직급여 자격이 있는 사람
  3. 예술가

- 해당 가구(가구원 본인을 기준으로 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지역 근로자 가구원 수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인 경우(1인 가구 20%, 2인가구 10% 가산)

- 신청자 본인의 자산가액이 34,5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의 가치는 3,708만원 이하인 경우

 

신혼 부부

결혼 7년 이내의 무주택 부부로서 예비 신혼 부부 라면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합니다.

 

- 해당 가구(가구원 본인을 기준으로 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지역 근로자 가구원 수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인 경우(1인 가구 20%, 2인가구 10% 가산)

- 신청자 본인의  자산가액이 34,5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의 가치는 3,708만원 이하인 경우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이어야합니다.

 

- 해당 가구(가구원 본인을 기준으로 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지역 근로자 가구원 수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인 경우(1인 가구 20%, 2인가구 10% 가산)

- 신청자 본인의  자산가액이 34,5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의 가치는 3,708만원 이하인 경우

 

이외에도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른 취약 계층도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2024 LH 행복 주택 입주조건 확인하기

 

3.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행복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고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로는 신분증, 소득 증명서, 자산 증명서 등이 있으며, 때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임대 거주 기간 및 임대료

대학생과 청년, 선업단지 근로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는 기본 거주기간이 6년 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는 10년 입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나 고령자는 20년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5.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행복 주택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출하는 서류의 정확성입니다. 서류에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입주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후에도 정기적으로 소득과 자산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이사를 가거나 소득이 변동될 경우 즉시 관리 사무소에 알려야 합니다.

6.마치며

행복 주택은 많은 청년과 신혼 부부에게 꿈의 주거 공간을 제공할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통해 꿈을 펼칠 있는 발판을 마련해보세요. 지금 바로 자격을 확인하고 준비해보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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