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인 협회의 경력인정 법위
구 분 | 내 용 |
1. 자격 취득후 경력기간 100% 적용 경력 | 가.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유지보수·관리·진단·점검·검사에 관한 기술업무 나. 「국가공무원법」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전기직렬에 보직된 자의 전기에 관한 업무 다.「병역법」에 따른 군복무기간중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업무 및 발전전기관련병과를 받은 자의 전기에 관한 업무 라. 교육관련법·「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기능대학법」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관련 교수·교사의 전기에 관한 업무 마. 전력기술관련 단체·업체등에서 근무한 자의 전력기술에 관한 업무 |
2. 자격 취득후 경력기간 80% 적용 경력 | 가.「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의 설계·제조·검사등의 기술업무 나.「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설비중 전기분야 설계·공사·감리·검사·정비등의 기술업무 다.「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계량기술에 관한 업무 라.「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기분야 산업안전 기술업무 마. 건설관련법에 의한 전기관련 기술업무 바. 전기기계기구의 설계·제작 또는 수리등 기술업무 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전자·통신기술직렬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통신 기술·전자통신기술직렬에 보직된 자의 전기·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 아. 전자·통신관계법에 의한 전기·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 |
3. 자격 취득전 경력기간 50% 적용경력 | ○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경력 |
전기기술인협회에 문의해서 확인한다.
http://www.keea.or.kr/
경력 수첩을 발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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