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기산업기사 취득전 소방설비 전기분야에서 시공업무를 2년간 수행하였다면 몇% 경력인정이 되는지요?
2.전기산업기사 취득후 소방설비 전기분야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2년간 수행하였다면 몇% 경력인정이 되는지요?
3.만약 현재 상태로서 전기선임은 용량 얼마까지 가능한지요?
전기(산업)기사 선임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의 “취득전”과 “취득후”로 구분하여 실무경력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력기간을 산정합니다.
구 분 | 내 용 |
1. 자격 취득후 경력기간 100% 적용 경력 | 가.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유지보수·관리·진단·점검·검사에 관한 기술업무 나. 「국가공무원법」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전기직렬에 보직된 자의 전기에 관한 업무 다.「병역법」에 따른 군복무기간중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업무 및 발전전기관련병과를 받은 자의 전기에 관한 업무 라. 교육관련법·「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기능대학법」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관련 교수·교사의 전기에 관한 업무 마. 전력기술관련 단체·업체등에서 근무한 자의 전력기술에 관한 업무 |
2. 자격 취득후 경력기간 80% 적용 경력 | 가.「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의 설계·제조·검사등의 기술업무 나.「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설비중 전기분야 설계·공사·감리·검사·정비등의 기술업무 다.「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계량기술에 관한 업무 라.「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기분야 산업안전 기술업무 마. 건설관련법에 의한 전기관련 기술업무 바. 전기기계기구의 설계·제작 또는 수리등 기술업무 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전자·통신기술직렬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통신 기술·전자통신기술직렬에 보직된 자의 전기·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 아. 전자·통신관계법에 의한 전기·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 |
3. 자격 취득전경력기간 50% 적용경력 | ○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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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기산업기사 취득전 소방설비 전기분야에서 시공업무를 2년간 수행하였다면 몇% 경력인정이 되는지요?
답변 - 위의 나항에서 소방설비중 전기분야 설계·공사·감리·검사·정비등의 기술업무는 경력의 80%를 인정해주고 다시 취득전경력 50%이므로 2년 x 0.8 x 0.5 = 0.8년을 경력인정이 됨니다.
2.전기산업기사 취득후 소방설비 전기분야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2년간 수행하였다면 몇% 경력인정이 되는지요?
답변 - 위의 나항에서 소방설비중 전기분야 설계·공사·감리·검사·정비등의 기술업무는 경력의 80%를 인정해 주므로 2년 x 0.8 = 1.6년 경력 인정합니다.
3.만약 현재 상태로서 전기선임은 용량 얼마까지 가능한지요?
답변 - 님의 경력환산은 0.8 + 1.6 = 2.4년 이므로 위에서 전기설비 용량 2000kw이하에 선임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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