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급 기술자가 되어야 모든 전기설비의 선임이 가능하다.
초급 기술자는 전기 관련학과를 졸업 해야하거나 전기기사를 취득하면 모두 자격 수첩을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중급 기술자가 되려면 반드시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2년 이상 전력 기술업무를 수행해야한다.
이수형 자격증이 논란이 되는 것은 학력, 경력자 외에 국가기술자격자를 학위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분명 여러가지 허점이 생길 것이다.
- 비 고
- 1. 위 표에서 “국가기술자격자”라 함은「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가.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건축전기설비
나. 기능장 : 전기
다.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마. 기능사 :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 2. 위 표에서 “학력ㆍ경력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력기술관련 학과의 범위, 학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 위 표에서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라 함은 전력기술관련분야에서 전력시설물의 계획·조사·설계·설계감리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공사감리ㆍ안전관리 또는 연구업무를수행한 자와 공병병과·발전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를 한 자 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력 기술의 경력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내 용 |
1. 자격 취득후 경력기간 100% 적용 경력 | 가.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유지보수·관리·진단·점검·검사에 관한 기술업무 나. 「국가공무원법」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전기직렬에 보직된 자의 전기에 관한 업무 다.「병역법」에 따른 군복무기간중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업무 및 발전전기관련병과를 받은 자의 전기에 관한 업무 라. 교육관련법·「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기능대학법」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관련 교수·교사의 전기에 관한 업무 마. 전력기술관련 단체·업체등에서 근무한 자의 전력기술에 관한 업무 |
2. 자격 취득후 경력기간 80% 적용 경력 | 가.「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의 설계·제조·검사등의 기술업무 나.「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설비중 전기분야 설계·공사·감리·검사·정비등의 기술업무 다.「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계량기술에 관한 업무 라.「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기분야 산업안전 기술업무 마. 건설관련법에 의한 전기관련 기술업무 바. 전기기계기구의 설계·제작 또는 수리등 기술업무 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전자·통신기술직렬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통신 기술·전자통신기술직렬에 보직된 자의 전기·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 아. 전자·통신관계법에 의한 전기·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 |
3. 자격 취득전 경력기간 50% 적용경력 | ○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경력 |
경력과 관련되서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기기술인 협회에 문의해서 확인을 얻는다.
전기기술인 협회 홈페이지
http://www.ke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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